사채의 종류
- 일반사채 그리고 특수한 사채 : 일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다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사채를 뜻한다. 특수사채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청구외에도 특수한 권리가 인정되는 사채를 뜻하는데 특수사채에는 상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,자본시장법이 인정하는 이익참가부사채,교환사채,담보부사채신탁법이 인정하는 담보부사채가 있다.
- 기명사채 그리고 무기명 사채 : 사채권에 사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는 사채를 기명사채라고 한다. 기재가 없는 사채를 무기명사채라고 하며, 양자간의 양도와 입장의 대항요건에 관해서 차이는 있지만, 서로 전환이 인정된다.
- 담보부 사채와 무담보 사채 : 사채를 위해서 법정의 물상담보가 설정되는 사채를 담보부사채,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사채를 무담보사채라고 한다.
- 현물사채 그리고 등록사채 : 사채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현실로 발행되는 사채를 현물사채 라고 한다. 사채를 공사채등록법에 의해서 일정한 등록기간에 등록한 사채를 등록사채라고 한다.
- 보증사채 : 사채를 위탁 모집 할때, 수탁 회사 금융기관이 사채의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가 있다. 이것을 보증 사채라고 한다.
◆등기 해야하는 사채
- 전환사채 :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이다. 사채권자에 대해서 소정의 전환기간 내에 소정의 전환조건으로 당해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. 사채의 안전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겸비해서 보통의 사채보다 유리한 모집조건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에 많이 쓰이고 있다. 전환사채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, 그 발행 또는 변경사항을 등기해야한다.
- 신주인수권부사채 : 사채권자에게 기채회사에 대해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사채를 말한다.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되어서 신주인수권 발행된 신주에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.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, 기채회사에 대해서 신주발행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서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에 대해 주주가 되는 권리 :신주발행구권:이 되는데, 사채권자가 이또한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향후 발행주식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다.
- 이익참가부사채 : 새채권자가 일정한 이자 외, 회사에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교환사채 (등기할 사항이 아니다) :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는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기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에 대해서 교환 청구권이 부여된 사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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